가정폭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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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






가정폭력

폭력피해지원

가정폭력

가정폭력이란?

가정폭은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, 정신적,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권 침해 행위이며, 범죄 행위입니다.
예) 부부폭력, 아동학대, 노인학대,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 간의 폭력.

가족구성원이란?

    •  배우자, 전배우자, 사실혼관계에 있는자,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
    •  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·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
    •  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
    •  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

가족폭력 발생시?

    •  본인과 자녀의 신변안전이 최우선입니다.
    •  가정폭력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 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
    •  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
    •  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. 따라서 누구든지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(☎ 112)에 신고 할수 있습니다.

가정폭력의 유형

신체적 학대

-  잡기, 뒤흔들기, 밀치기, 뺨때리기, 꼬집기, 주먹으로때리기, 발로차기,
-  목조르기, 머리찧기, 흉기(칼,몽둥이 등)로 상해 및 위협

심리
정서적
학대

-  큰소리치기, 욕하기, 비난, 모욕, 협박
-  외출통제와 감시로 행동 구속하기
-  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기
-  주먹으로 벽이나 방바닥치기
-  의처증, 의부증
-  외도
-  주사

성적
학대

-  과거 성적인 것을 비난하기
-  신체에 대해 성적인 비난하기
-  성적으로 비하하는 욕하기
-  원치 않는 성행위 강요하기
-  구타 후 성행위 하기

경제적
학대

-  생활비를 주지 않기
-  배우자가 쓴 돈을 추궁하거나, 일일이 허가받아 돈을 받도록 하기
-  지속적으로 돈을 빼앗거나 요구하기
-  도박하기

성 학대

-  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
-  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

방임

-  무시하거나 배우자에게 무심하게 대하는 행위
-  병원에 가야 할 때에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

통제

-  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
-  가족(친정식구 / 본가)과 접촉을 못하게 하는 행위
-  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는 행위
-  다른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는 행위
-  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는 행위

가정폭력의 특징

    •  지속적, 반복적으로 행하여진다
    •  시간이 갈수록 폭력행위가 다양화되고 그 정도가 심해진다.
    •  폭력으로 학습된 무력감에 폭력으로부터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믿게 된다.
    •  폭력의 피해자가 역으로 폭력을 행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.

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은?

    •  즉시 112에 신고한다
    •  안전을 위해 일단 자리를 피한다.
    •  위급상황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 놓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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