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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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피해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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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이란?

스토킹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거나 관찰하여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.
나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나 또는 내주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.
스토킹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.

실제
추적

-  가해자가 피해자를 실제로 따라다니거나 추적하여 피해자의 일상 생활에 개입하는 것입니다.

전자적
스토킹

-  인터넷, 소셜 미디어,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를 추적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.

정서적
스토킹

-  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괴롭히는 등 정서적으로 추적하는 것입니다.

물리적
스토킹

-  피해자의 주변에 나타나거나 그들의 주거지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.

스토킹 발생시 행동 대처

단호
하게
거절

-  스토커들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
-  어떤 식으로든 관계 연결을 단호하게 차단하고 거절해야 한다.

감정적
대응
자제

-  감정적으로 맞서게 되면 행위자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.
-  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, 대화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간단하고 건조하게 해야 한다.

피해자임을
인정

-  피해자 자신의 잘못으로 스토킹을 당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한다.
-  자칫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자책을 하면 책임과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자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.

도움
요청

-  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.
-  또한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찰서나 기관, 24시간 편의점의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알아둔다.

증거
수집

법적
대응

-  협박편지와 이메일,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 신고한다.
-  신고 결과가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계속 신고, 고소를 해서 스토커에게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.

사법제도 이용하기

    •  경찰 신고(긴급상황에서는 112 또는 가까운 경철서에 신고하고 초동조치 취하기)
    •  고소 및 수사, 재판
    •  수사 및 재판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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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암통합상담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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